김우선 목사(베데스다교회 원로)
이 과정에서 이민국장인 웅베르또 비아나(Humberto Viana) 장로님을 통해 한국 이민들은 정보를 받아 사면 수속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이민국장은 현재 브라질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신 이화평 목사님의 장인이다. 3차는, 1988년 브라질 신외국인법이 제정되어 500 세대 2,50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다. 4차로는, 브라질 이민을 원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화로 7만불만 브라질 은행에 예치하면 영주비자를 받는 투자 이민법이 제정되어 2008년에 공포되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의외로 적은 숫자인 400여명만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이상 4차의 걸쳐 브라질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전체 불법 체류자들이 사면령에 의거 우리 한인 교포들이 모든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사면혜택을 보았지만, 이것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세금증수 문제가 맞물려 베푼 사면에 우리 한인들이 편승하여 혜택을 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4,500명의 불법체류자를 위하여 1980년 6월 30일에 선포된 사면령은 브라질 정부가 추진한 사면령에 우리 한인들이 혜택을 본 사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면령은 대한민국 브라질 대사 채명신 대사와 브라질 대통령 휘게이레도(Fiqueiredo) 장군과의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결과로 고통과 불안속에 떨고 있던 한인 불법체류자 4,500명이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필자와 함께 이 사면의 과정을 함께 참여했던 한인 11개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불법체류자 대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 외에 사면을 받은 4,500명의 한국 이민자들은 채명신 대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면을 받은 4,500명 중에서 미국으로 재 이민을 간 분도 있고, 혹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현재 브라질에 살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채명신 대사님이 한국 정부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11명의 교회 대표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명신 대사님과 휘게이레도 브라질 대통령이 전에 가졌던 인연으로 만나서 이 힘든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사면 작업을 이루었고, 그후에, 사면의 중심이 되었던 농장의 운영 문제로 채명신 대사님과 이석호 목사님과 원현국 장로님이나 김세형 장로님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