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고지서 모든 은행에서 지불 가능해져
2017/07/14 00:44 입력  |  조회수 : 3,712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기한지난고지서.jpg
 
[한브네트]소비자들은 앞으로 날짜가 지난 고지서를 아무 은행에서나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브라질 은행연맹(Febraban)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날짜가 지난 고지서를 해당 은행만이 아닌 아무 은행에서나 소비자들이 이를 지불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사기성 지불 고지서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시스템은 지난 7월 10일(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5만 헤아이스가 넘는 높은 금액의 고지서를 시작으로 점차 낮은 금액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ammicj@hanmail.net
"남미복음신문" 브라질 유일 한인 기독교 신문(nammicj.net) - copyright ⓒ 남미복음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남미복음신문(http://nammicj.net) | 창간일 : 2005년 12월 2일 | 발행인 : 박주성 
    주소 : Rua Guarani, 266 1°andar-Bom Retiro, São Paulo, SP, BRASIL
    기사제보 및 문서선교후원, 광고문의(박주성) : (55-11) 99955-9846 nammicj@hanmail.net
    Copyright ⓒ 2005-2024 nammicj.net All right reserved.
    남미복음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