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련 교포공청회 개최
2013/04/19 02:39 입력  |  조회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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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지난 4월 9일(화)에 박상식 주상파울로총영사를 비롯하여 이백수 브라질한인총연합회장, 강대일 경찰영사, 유인숙 변호사, 차문희 변호사 등은 SP주 노동청(MTE)을 방문하여 Marco Antonio Melchior(감사원장), Vilma Dias B.Gil(감사원), Sueko(감사원) 등을 만나 의류봉제업이 주업인 우리 한인교포상사를 불안하게 하는 노예노동법과 관련하여 약 1시간 20분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식 총영사는 공관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세계적인 불황으로 브라질 우리 한인 교포들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이백수 회장은 쌍파울로에는 등록된 한인업소가 약 3500개라며 현재 단속하고 있는 노예노동법으로 불안해 하는 교포사회의 실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Marco감사원장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들이 브라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노예노동법은 민주국가에서는 최악의 범죄이므로 국가 시책에 따라 근절 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7월 14일에 노동청을 방문한 박동수 전 한인회장이 서명한 협약에 노동법령을 우리 한인들이 계몽 될 때까지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문서를 제시하면서 “계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한인들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금년 1월 28일부로 강화된 처벌 법령에 따른 새로운 단속법이 발효되었다”고 했다.
 이에 우리 한인교포들이 새로운 법령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노동 감사원장은 오는 4월 23일(화) 오후 6시에 동양선교교회(담임 황은철 목사)에서 개최되는 노동법 관련 교포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기사제공 한인총연합회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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