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2013/04/05 03:30 입력  |  조회수 : 724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밴드공유 C로그로 기사전송
-목    표-
 헌법 제92조의 정신과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구현할 역량있는 인사를 위촉,『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기반 구축
 Ⅰ 위촉 방향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국민역량 극대화
 -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참신한 인물 발굴, 위촉
 - 해외 동포사회에서의 민간 통일운동 확산
 - 여·야 정파 및 이념을 초월한 국민 대통합 주도
 ○ 대통령의 통일비전을 실천할 각계각층의 통일의지 결집
 - 성별, 세대별, 계층별 대표성 강화
 ※ 여성 30% 및 만40세 미만(*추천일 기준) 10% 의무 추천
 ○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 외교역량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지도급 인사 및 2~3세 참여 유도
 - 통일외교 확산을 위한 해외 조직 및 자문위원 확대
 ·114개국, 43개 협의회, 3,300명 위촉
 Ⅱ 해외 조직개편 및 자문위원 정원
 1. 해외 조직개편
 42협의회, 21지회 ⇒ 43협의회, 23지회
 ·협의회 분리·조정
 - 서부유럽협의회, 남부유럽·아프리카협의회⇒남유럽협의회, 아프리카협의회
 - 서남아협의회⇒서남아협의회, 동남아남부협의회
 ·지회 신설 : 스리랑카(서남아), 하노이(베트남), 포틀랜드(시애틀)
 □ 협의회
 ○ 아세안 지역 협의회의 조정
 - 기존 ‘동남아협의회’를 ‘동남아북부협의회’로 명칭 변경
 - 기존 ‘서남아협의회’에서 ‘동남아남부협의회’ 분리·신설
 ※ 동남아남부협의회 소속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유럽·아프리카 지역 협의회의 조정
 - 다국가협의회(24개국)의 비효율성 지양 및 자문위원 불편 해소를 위해 ‘남유럽협의회’와 ‘아프리카협의회’로 분리
 - 기존 ‘서부유럽협의회’ 소속국가를 ‘남유럽협의회’에 이관
 ○ 협의회 관할국가 일부 조정
 - ‘베트남협의회’에 속해있던 캄보디아를 ‘서남아협의회’로 이관
 - ‘중동협의회’에 속해있던 터키, 이스라엘을 ‘남유럽협의회’로 이관
 - ‘남부유럽·아프리카협의회’에 속해있던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중동협의회’에 이관
 ○ 협의회 명칭 일부 변경
 - 캐나다, 극동러시아 소재 협의회의 명칭을 협의회 소재 관할공관 명칭으로 변경
 ※ 다만, 일본의 경우 현지 지역정서를 감안 기존명칭 유지
 □ 지 회
 ○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3개 지회 신설
 - 스리랑카(서남아협의회), 포틀랜드(시애틀협의회), 하노이(베트남협의회) 등
 2. 해외 자문위원 정원
 □ 총정원 : 3,300여명 (15기 : 3,137명)
 □ 정원배정 기준 : 재외동포수
 ○ 협의회는 가급적 4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활동력 증대, 통일외교상의 고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의 조정
 ○ 협의회의 主 관할공관 소재 지역은 최소 20명 이상 위촉
 Ⅲ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1. 공관장 추천
 □ 법적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2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
 ※ 재외동포 대표 :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이 추천
 □ 추천인원
 ○ 후보자 : 2,995여명(정원의 90%)
 □ 추천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크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추천 제외자
 ① 부도덕한 사생활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② 국가관이 불확실한 자(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자)
 ③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④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⑤ 현 위원 중 협의회 참여와 활동실적이 부진한 자
⑥ 과거 자문위원에서 부적격으로 해촉된 자
⑦ 과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인사 중 활동이 부실한 자
 ⑧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파산자
 □ 추천방법
 사전에 한인 단체장 또는 개인에게 추천 인원을 할당하여 추천하는 방식은 지양
 <위원 20명 이상 배정 공관>:「추천위원회」구성                                      
 ○ 관할 공관장이 협의회장(지회장) 및 한인 단체장 등과 협의, 구성
 - 위원장 : 관할 공관장
 - 위  원 : 5∼6인 (*지역실정에 맞춰 적의 조정)
  ·現협의회장(지회장) 또는 자문위원 대표, 동포사회의 덕망있는 원로 인사, 여성대표, 40세 미만의 대표 각 1명 포함
  ·회원수, 규모, 활동 실적 등을 고려, 현지 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임원
 <위원 20명 미만 배정 공관> : 「추천위원회」 구성 또는 한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 추천위원회 구성여부를 공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만약, 추천위원회 미구성시는 반드시 한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천
 ⇒ 추천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공관장에게 있음.
 □ 추천시 유의사항
 ○ 자문위원 후보자는 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신원조사와 사무처의 최종 심사 후 제청됨.
 ○ 여성, 40세 미만 청년층 후보자는 제시한 비율을 반드시 준수
 - 여성 30%, 만40세 미만 청년층 10%
   *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이 배제될 수 있음.
 - 법령에 자문위원 후보자는 “대표급 또는 지도급 인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가 추천된 경우
 - 각 직능분야별로 골고루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추천비율 : 배정인원 정수(定數) 추천
 o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추천인원 : 40명 (배정인원 45명의 90%)
 - 여성 :12명, 청년(40세 미만): 4명 포함
 2. 사무처장 제청
 □ 법적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5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4조 본문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인사 : 사무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제청인원 : 300여명(정원의 10%)
 ○ 재외동포 대표성 보완, 협의회장 활동력 지원이 주요 목적(제청 대상자 사전에 공관장 의견수렴 실시 예정)
 Ⅳ 추천 일정
 ㅇ 4.8(월)까지 추천인사를 민주평통브라질협의회(회장 : 박대근, 간사 : 김대웅) 또는 총영사관으로 추천
 ㅇ 4.9(화) 11:00 추천위원 회의(장소 : 총영사관 회의실) : 잠정
 ㅇ 추천위원회(추천위원장 : 총영사)
 - 한인회장, 평통협의회장, 재향군인회장, 체육회장, 노인회장, 부인회장(기타 추천위원회에 참가를 원하는 단체장)
 - 추천위원회에서 민주평통위원 후보자로 결정 평통사무처에 추천 의뢰
 ㅇ 민주평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4월 12일(금)까지 관련서류를 총영사관에 제출
※ 총영사관 전화 : 3141-1278(담당 : 정제서 영사)
<제공 주상파울로총영사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ammicj@hanmail.net
"남미복음신문" 브라질 유일 한인 기독교 신문(nammicj.net) - copyright ⓒ 남미복음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남미복음신문(http://nammicj.net) | 창간일 : 2005년 12월 2| 발행인 : 박주성 
    주소 : Rua Guarani, 266 1°andar-Bom Retiro, São Paulo, SP, BRASIL
    기사제보 및 문서선교후원, 광고문의(박주성) : (55-11) 99955-9846 nammicj@hanmail.net
    Copyright ⓒ 2005-2024 nammicj.net All right reserved.
    남미복음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