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신청 대상자
6.25 전쟁
◆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에 참전한 자
◆ 1948년 8월 15일 ~ 1955년 6월 30일에 참전한 자
- 참전유공자법률에서 정한 별표의 전투만 해당
월남전쟁
◆ 1964.7.18. ~ 1973.3.23.에 참전한 자
※ 상기 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의선고를 받고 불명예전역
또는 파면된 자는 등록 신청 불가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구비서류 안내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일건
◇ 참전사실신고서(등록신청서)
◇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2 참전사실 입증서류
◇ 군인 참전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 비 군인 참전 -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 발행)
◇ 경찰 참전 - 경력증명서(경찰청장발행)
3 신분증 사본
◇ 여권, 시민권, 거주 증명서
4 사진(3*4) 1매
※ 국적상실자는 필요 없음
5
◇ 유의사항 :
신상신고서 작성 후 공증 필히 득하여야 함.
본인의 한국 본적 주소지 및 한국 출국 전 마지막 주소지 기재
※ 마지막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처리 예정
3. 제출 처
■ 서울지방보훈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6,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담당관 우편번호 : 140-011 / ☎82-2-2125-0866
■ 관할 재외공관 : 방문 및 우편제출 가능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자료제공 주상파울루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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