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관련 업무 개선, SINCRE 면제
2012/12/21 01:27 입력  |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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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영주권자에 한해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박상식)은 12월 17일(월)부터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여권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중 SINCRE (미귀화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 김주훈 영사는 지난 12월 14일(금) 오후 4시 30분에 Carla Barbi Duarte 연방경찰 이민국장을 면담하고, 65세 이상의 우리국민들의 여권신청 관련, 브라질 법령상 영주권을 갱신해주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SINCRE 발급 관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그간 당관에서는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의 브라질 귀화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SINCRE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들이 동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연방경찰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약 2.5시간 소요), 물리적, 언어상의 고충이 있었다.(대리신청도 불가)
  이에 Duarte 연방경찰 이민국장은 우리 동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의 여권신청시 인적사항을 연방경찰에 알려주면 E-mail로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귀화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하였다. 금번 제도 시행이후 최초의 사례로 17일 오전 10시경 봉헤찌로 거주 윤모씨(72세)의 여권신청에 대하여 동인의 인적사항을 연방경찰에 알려주고 당일 오후(15시경)에 귀화 여부(영주권자임을 확인)를 E-mail로 통보받았다.
  금번 연방경찰 이민국장과의 면담 결과, 향후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들은 SINCRE 발급받기 위하여 연방경찰서 방문에 따른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우리국민의 민원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각종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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