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인한 마약 사건 연루 주의
2012/09/06 02:30 입력  |  조회수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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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국민이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국민이 마약 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이태원 등지의 외국인 마약조직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우리 국민에게 접근하여 직접 마약 운반 및 밀수를 의뢰하거나, 마약을 숨긴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반을 부탁받는 물건은 가방 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책 등 의외의 물건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물건 내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물건을 받아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고 해외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어 있는 우리국민들도 있음.
※ 최근 사례
 ① 마약 은닉 가방 운반 사례: 지난 6월, 캐나다 우리 유학생 1명이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친구로부터 가방(마약이 은닉) 운반을 부탁받고, 이를 운반하던 중 출국 심사 과정에서 현지 공항 경찰에 체포됨.
 ② 마약 인형 운반 사례: 최근, 우리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케냐인과 나이지리아인의 부탁을 받고 목각인형 3개(필로폰 내장)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현지 마약경찰에 의해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됨.
 ○ 따라서,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서는 절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 받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공 주상파울루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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