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에도 저작권이 있다.
설교내용이나 사진, 교회로고 같은 주보 안의 컨텐츠 뿐 아니라 이것들을 나열하는 편집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아 교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보제작업체 대표인 이 모 장로는 지난 2007년 5월 한 대형교회의 주보를 의뢰받아 한 달 동안 디자인 작업을 한 뒤 매주 제작해왔다.
그러나 2008년 6월 교회와의 거래가 끝난 뒤에도 해당교회의 주보는 다른 업체 이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발행되고 있었다.
이 장로는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 요청을 누차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시기에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후속 제작업체에게 문의하자 교회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후속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새로 해서 교회에 제시했지만, 교회가 주보를 하나 주면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작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카탈로그나 브로슈어, 시험문제집 등 각종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그 안의 내용이나 소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달주 연구원은 “이 장로가 만든 주보가 독창성이 있으며 후속 업체가 이를 그대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매주 발행되는 주보를 갑자기 바꿀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최근 법적 논란까지 거론되자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보는 예배순서지 차원을 넘어 전도지로도 사용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매개물이 자칫 불법의 결과물이 되지 않도록 교회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출처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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