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일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에 대한 수입 검역규정이 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를 주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1.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 고양이는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됨
2.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 사항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3.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검역증명서에 광견병중화항체가가 0.5IU/ml이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이 될 때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에는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이 될 때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이 될 때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 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 될 때까지
4.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싸이트(예) -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5. 광견병 비발생지역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함(‘10.11.5일)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 주요 공항만 전화번호(검역기관 :
www.nvrqs.go.kr)
김포공항 : 82-2-2664-2601, 인천공항 : 82-32-740-2660~1, 인 천 항 : 82-32-883-4938, 김해공항 : 82-51-971-1925, 부 산 항 : 82-51-469-0822, 무안공항 : 82-62-975-6033, 군 산 항 : 82-63-442-5071, 제주공항 : 82-64-746-0761
* 주의사항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 ISO 11784/11785)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 스스로 적합한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준비하여야 함
<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