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동포를 위한 법무부 국적법 설명회 개최
2018/10/04 00:22 입력  |  조회수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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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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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에서는 지난 9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주사랑침례교회(담임 함준상 목사)에서 브라질 동포를 위한 법무부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한 법무부 국적과 직원들은 브라질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남미 동포분들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최근 미국 동포들이 한국국적이 있어 미국 공직사회와 현지 사관학교 입학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올해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브라질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고 2010년 시행 이후 상파울루총영사관을 통해 약 천 여명이 넘는 2세들이 복수국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법은 미국을 초점으로 만들어진 점이 있었고 이번 법무부의 브라질 상파울루 방문으로 브라질 동포 등 중남미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적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국적법 설명회에 이어 오후 개인 맞춤별 상담서비스 시간에는 많은 동포들이 찾아와 개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 우리국적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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