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 17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2개월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과 이상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문의:주상파울루총영사관 이종원 영사 3141-1278, 구내번호 130)<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