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 확인 서류 공고
2012/06/15 00:59 입력  |  조회수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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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218조의 5 제 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재외투표 관리관

 *공관명-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구역-상파울루 주, 빠라나 주, 산타까따리나 주, 리오그란지도술 주, 마또그로쏘 주, 마또그로쏘도술 주, 리오데자네이로 주
 *제시할 서류의 종류
 -영주권 (임시 영주권 포함)
 Registro Nacional de Estrangeiro-RNE(Permanente, Temporario, Protocolo, etc.)
 -영주권 분실 재신청 접수증
 Protocolo de perda da identidade
 -영주권 갱신 접수증
 Protocolo de 2a via da identidade
 비고-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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