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한인 이민역사 조명)한인 불법체류자 사면령-22
2019/04/11 21:25 입력  |  조회수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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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 목사(베데스다교회 원로)
 
그리고 또 페이지 204쪽에 언급한 내용 “브라질 수도에 인접한 고이아스주 관내 홀모사에 위치한 2,170ha의 농장에다 77년도에서 80년도 초반까지 투입된 자금은 200여만 딸라에 달했는데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석호 목사는 실의에 찬 모습으로 대한교회를 떠나 미국행이 되었고 조합원들은 허탈감에서 앞날을 걱정하여 각처로 분산하게 되었다. 허망하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곤란한 내용이다. 사면령이 1980년 6월 30일에 비로서 공포가 되었는데, 대한교회에서 추진한 농장에 1977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어떻게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한인 100세대에서 세대당 천 딸라씩을 갹출했다가 70세대만 천 딸라씩을 돌려주고 나머지 30세대는 자금이 부족해 천 딸라씩을 포기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채명신 대사와 휘게이레도 대통령이 추진한 사면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천 딸라씩을 갹출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석호 목사님이 그전에 이미 “십자 새마을농장”을 시작하려고 100세대를 모집하여 천 딸라씩을 갹출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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