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브라질 간 사회보장협정이 11월 22일(목) 오전 11시에 브라질리아에 소재한 브라질 사회복지부 9층 회의실에서 구본우 주브라질대사와 Garibaldi Alves Filho 브라질 사회복지부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한-브 사회보장협정은 한국과 브라질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국에 연금을 납부한 기간은 자국에 납부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하여 양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동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시 브라질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대 8년간 브라질 연금 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브라질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중남미 국가로는 최초이며,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진출한 다른 중남미 국가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브라질측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국회승인 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나 국제협력센터(82-2-2176-8700)로, 브라질은 INSS 홈페이지(
www.inss.gov.br) 또는 국제업무부(55-61-2021-500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