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5~8년 수감형, 보석금도 불가
2018/04/25 23: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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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네트]브라질 음주 운전과 관련한 교통법이 이전보다 더 가혹해졌다. 지난 4월 19일(목)부터 음주나 약물 섭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혐의를 적용받아 5년에서 8년형의 징역을 받게 되며, 긴급 보석금 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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