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10.1%인 22만3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7만 6천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만3천여 명이다.
비율로는 국외부재자가 80.3%이며, 재외선거인이 19.7%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3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뉴욕총영사관 1만여 명, LA총영사관 1만여 명의 순이다.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5만 1천여 명, 일본 3만 7천여 명, 중국 3만 5천여 명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약 78.2%가 증가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천여 명) 및 이메일 접수(1만6천여 명)가 허용되어 신고·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므로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관까지 올 수 없는 재외국민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대 재외선거를 관리하면서 재외국민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외국민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대선 후에는 상시등록신청 등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명부 작성(10월 31일~11월 9일)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9일(선거일전 30일)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4개 공관마다 설치, 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등록률이 10.1%에 그친 것에 대해 12월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4월 총선과 비슷한 저조한 투표율(2.5%)를 보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첫 대선 등록률치고는 10%면 괜찮은 것”이라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출처 월드코리안뉴스>